렌트차량 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※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교통 법규 안내
렌트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제반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* 연로 및 주행거리 안내
반납하시는 자동차는 출발시에 검사된 연료의 동일한 양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 반납하시면 됩니다.
* 계약 연장 안내
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 영업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기간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